촬영물등이용협박, 양형에서 갈라지는 사안들

같은 죄명 안에서도 폭이 넓은 이유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나면 다툼의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성립 여부를 두고 벌이던 공방은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법정에서는 형의 폭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실질적인 쟁점으로 남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죄의 하한은 협박에 머문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른 협박 사건과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입니다.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선고 결과가 한곳에 모이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이 겹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까지 내려오고, 가중 요소가 누적되면 실형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조문으로 기소된 두 사건이 전혀 다른 결론에 닿는 일이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 간격을 만드는 사정이 무엇인지가 재판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촬영 행위와 협박 행위, 유포 행위가 한 사건에서 나란히 문제되는 구성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가 하나의 공소장에 담기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각 행위가 별개의 죄로 성립하는지, 경합범 가중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가려야 처단형의 범위가 잡힙니다.

조문이 정한 하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법정형의 하한이 1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선고형이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수나 미수 감경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으면 하한 자체가 절반으로 내려가고, 그 뒤에 작량감경이 한 번 더 적용되면 처단형의 하한은 더 낮아집니다. 실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지는 구간은 대부분 이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감경 사유를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폭이 달라집니다. 양형 자료를 기일 직전에 몰아서 내는 것보다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순차로 제출하는 편이 낫다는 점은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적되는 공판 운영의 기본입니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군과 그렇지 않은 범죄군은 심리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 마련된 유형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특별양형인자의 목록이 서면의 뼈대가 되지만, 기준이 없는 유형에서는 유사 사건의 선고 경향과 일반 양형 요소를 묶어 제시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어느 쪽이든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사정의 목록은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되는 자료의 형식만 달라집니다.

감경과 가중은 서로 상쇄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인정되더라도 동종 전력이나 계획적 범행이라는 평가가 함께 붙으면 결과적으로 중간 구간에 머무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판부가 어떤 요소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소 단계에서 이미 갈라져 있는 부분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의 구성은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둡니다. 제14조의3 제1항으로만 기소되었는지, 제2항까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하한이 1년과 3년으로 갈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요구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 구분부터 흔들립니다.

협박과 강요가 함께 기재된 사건에서는 두 행위가 하나의 흐름인지 별개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맡는 다른 유형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등장하며, 이 판단이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 중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가 선고형의 상한을 좌우합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방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협박 문구가 언제 몇 차례 전송되었는지, 요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날짜와 함께 기재되어야 하고, 그 기재가 증거와 어긋나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변경 전후로 양형 판단의 기초가 달라지므로 그 시점의 기록을 그대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공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인다는 점은 죄명을 가리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신빙성 다툼이 길어진다는 사정은 준강간전문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는 증거조사 절차의 특징입니다.

유포에 이르렀는지가 만드는 간격

촬영물을 실제로 보냈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협박 문구만 전달되고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은 사건과, 일부라도 제3자에게 전송된 사건은 피해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전자는 공포심을 일으킨 단계에 머물지만 후자는 회복이 어려운 결과가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피해 결과가 이미 발생했는지에 따라 양형 자료의 구성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은 접촉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다루는 사안에서 상해 결과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과 같은 순서로, 유포 여부의 확정이 양형심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을 언제든 보낼 수 있다는 상태를 만들어 두고 이를 반복해 언급한 경우라면, 실제 전송이 없었더라도 공포심의 정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송 가능성을 어떻게 암시했는지,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전송이 없었던 사안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안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협박죄만 성립한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이 지점을 가르는 증거로 쓰입니다.

한 사건에서 촬영 혐의와 협박 혐의가 갈라져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는 결론도 나옵니다. 혐의마다 성립 요건을 따로 검토하는 방식은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도 같으며, 무죄 부분이 생기면 그만큼 처단형이 내려가 선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메시지가 삭제된 상태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복구가 가능한 범위는 기기의 종류와 삭제 이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고, 복구된 조각만으로는 전후 맥락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보관하고 있는 화면 사진이 하나뿐인 자료로 남으면 그 사진의 진정성 자체가 심리 대상이 됩니다.

협박 문구의 해석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감정적인 언쟁 중에 나온 말인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말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대화 전체의 맥락과 전후 메시지의 흐름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카촬죄변호사가 함께 검토되는 촬영 혐의

촬영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되고, 동의 아래 촬영된 영상이라면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후의 협박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판례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과 협박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와 죄수 관계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카촬죄전문변호사가 맡는 유형과 겹치는 부분이며,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처리에 따라 선고형의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영상의 귀속 판단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무관한 타인의 영상을 피해자의 것처럼 꾸며 협박한 사안에서 해당 조문의 적용을 부정한 판단을 남겼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정과 메타데이터 분석이 공판에서 다루어지는 배경입니다.

디지털성범죄변호사와 겹치는 유포 국면

촬영물이 실제로 전송되었다면 반포 혐의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전송 대상이 한 사람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게시된 공간이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평가가 갈립니다.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사이에 확산된 범위가 함께 기록됩니다.

편집이나 합성이 가해진 영상이 사용되었다면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딥페이크변호사가 다루는 쟁점과 맞물리는 구간으로, 원본과 합성물 가운데 무엇이 협박 수단이었는지에 따라 공소사실의 구성이 바뀝니다.

유포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회수와 삭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양형 심리에 들어옵니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한 기록, 전송받은 사람에게 삭제를 구한 내역, 삭제지원 기관을 통한 처리 결과가 자료로 제출됩니다. 다만 원본 증거를 임의로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구분해서 다루어집니다.

구분 협박에 머문 사안 전송이 확인된 사안
주된 쟁점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고지였는지 반포 혐의의 별도 성립 여부
피해 평가 정신적 피해와 불안의 지속 확산 범위와 회복 가능성
양형 자료 대화 중단과 접촉 차단의 경위 삭제 요청 기록과 확산 차단 조치
처분 경향 집행유예 선고의 여지가 비교적 넓음 실형 선고의 비중이 올라감

표에 정리된 구분은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재판부가 사정을 배열하는 틀에 가깝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느 칸에 놓을지부터 다투게 된다는 점은 성추행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그 배열이 구형과 선고의 간격을 만듭니다.

요구의 내용과 지속 기간

협박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비난 가능성의 크기를 정하는 사정입니다. 금전을 요구한 경우와 만남이나 추가 촬영을 요구한 경우는 성격이 다르고, 요구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항도 달라집니다. 요구 없이 감정 표출에 가까운 메시지만 있었다면 또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금전이 오간 사건에서는 공갈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가 맡는 사건에서 재산 범죄가 병합되는 구조와 비슷하며,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에 따라 형의 산정 순서가 정해집니다.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 것인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제14조의3 제2항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를 요구하므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은 사건은 제1항의 협박으로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내려가는 차이이므로 공판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금전 요구와 관계 유지 요구의 차이

금전 요구는 액수와 횟수가 수치로 남아 비교가 쉽습니다. 반면 관계를 유지하거나 재회를 강요하는 유형은 요구의 윤곽이 흐려 메시지 전체를 읽어야 성격이 드러납니다. 전자는 피해 회복의 방법이 비교적 분명하고, 후자는 접근 금지와 연락 차단이 회복의 중심에 놓입니다.

요구의 성격이 다르면 피해 회복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금전 피해의 원상회복과 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나누어 제시하는 접근은 강간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의 양형 자료에서도 쓰이는 정리 방법입니다.

요구에 응했다가 뒤늦게 고소한 사건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쟁점이 됩니다. 송금 내역과 메시지의 시점이 어긋나면 요구와 이행의 인과가 다투어지고, 그 결과가 적용 항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자료가 공판에서 자주 제출됩니다.

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요구를 한 경우에는 죄수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강간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 수개의 행위를 하나로 묶을지 나눌지 따지는 것과 같은 구조이며, 그 결론이 공소장 기재와 선고 주문의 형태를 정합니다.

지속 기간은 수치로 환산되지 않지만 체감되는 무게가 큽니다. 며칠 사이에 끝난 사건과 수개월에 걸쳐 이어진 사건은 피해자가 겪은 불안의 총량이 다르다고 평가됩니다. 중간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된 경우에는 그 재개의 경위가 따로 심리됩니다.

스토킹변호사가 함께 등장하는 지속형 사안

연락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촬영물을 언급하지 않은 연락까지 포함되면 행위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공소사실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이력이 있으면 그 위반 여부도 함께 심리됩니다.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되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가 다루는 혐의와 병합되는 사건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가중한 범위가 처단형의 틀을 만듭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법원이 정한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은 재범 위험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치 이후 접촉이 완전히 끊어진 기록은 유리한 자료로 제출됩니다.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이 없는 사건이라도 수사와 공판의 진행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의 부합을 먼저 보는 순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심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증인신문의 순서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통로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합의와 공판 단계에서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는 반영되는 통로가 조금씩 다릅니다.

피해자에게도 절차에 참여할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의견 진술과 신뢰관계인 동석, 열람등사 신청의 범위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관여하는 국면에서 정리되며, 그 결과가 공판기일의 진행 방식에 반영됩니다.

합의가 성립했다고 해서 형이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담겼는지, 금액이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형식적이지 않은지,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압박이 없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 경위가 부자연스러우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고소전합의라는 말이 가리키는 시점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합의가 수사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 경우 합의는 처분 수위를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합의 시점이 이를수록 양형에 반영되는 폭이 넓다는 설명은 자주 등장하지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점보다 내용과 진정성이 먼저 평가된다는 지적은 성폭행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의 양형 심리에서도 되풀이되는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다른 경로가 검토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그 가운데 하나이고, 법원은 공탁 사실 자체보다 그 금액과 경위,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함께 봅니다.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읽히면 효과가 제한됩니다.

공탁이 쓰이는 국면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탁서에 기재할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기일과의 시간 관계도 고려됩니다. 선고 직전에 이루어진 공탁은 진정성 평가에서 낮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공탁금의 적정 수준을 정하는 일반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 사건의 선고 사례와 피해의 지속 기간을 함께 보는 접근은 성폭행전문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도 쓰이며, 그 판단이 변론 종결 전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회수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정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으로 읽히지도 않습니다. 재판부는 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의 한 조각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해자 측 의견이 전달되는 경로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술의 내용은 피해의 구체적 모습과 현재 상태, 처벌에 관한 의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 판단에서 이 진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일과 피해 감정을 부정하는 일은 구분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피해 호소 자체를 공격하지 않는 변론 방식은 준강간변호사가 관여하는 공판에서도 선택되는 신문 전략입니다.

구형과 선고가 어긋나는 일도 흔합니다.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으며,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가 반영되어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구형과 선고의 간격이 좁혀지기도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구하는 탄원이 제출되면 양형 심리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에 맞서 제출되는 자료는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기록 등입니다. 분량보다 구체성이 평가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지적됩니다.

  • 협박 메시지의 전송이 멈춘 시점과 그 이후의 접촉 기록
  • 촬영물의 삭제 또는 폐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금액과 그 수령 여부
  • 심리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내역
  • 가족과 직장에서 제출한 신원보증 관련 서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은 아청법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영역과 맞닿아 있으며, 법정형과 부가처분의 범위가 모두 올라가 선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선고 이후에 남는 차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과는 별도로 여러 처분이 따라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대표적입니다. 이 처분들은 선고형의 종류와 기간에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 양형 다툼의 실익이 형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취업제한의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고 법원이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도 같은 조항이 문제되며, 제한의 범위는 직업 활동의 실태를 담은 자료와 함께 공판에서 다투어지는 부가처분입니다.

부가처분은 주문에 함께 기재되므로 판결문을 받아 보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의 시간, 취업제한의 기간, 공개와 고지 명령의 유무가 각각 적히고, 그 가운데 일부만을 다투어 항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기에는 다툴 실익이 없더라도 제한의 기간에는 실익이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따라오는 처분입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연동되고, 공개와 고지 명령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선고 여부가 정해집니다.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어서 판결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가처분이 붙는 범위

이수명령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에서도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조건으로 붙으면 이행 상황이 관리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고 시점에 조건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일이 이후의 분쟁을 줄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부가처분의 폭이 넓어지고, 공판에서 다룰 쟁점의 목록 자체가 다시 짜입니다.

전과가 남는 범위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선고유예가 가능한 구간이 아니라면 형의 실효 전까지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다른 절차에서 조회되는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 제한이 따르는 직업군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 절차가 아니라 보호처분 절차로 바뀌고, 소년사건변호사가 관여하는 심리에서는 형의 선고 대신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정해집니다.

소년 사건이라도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 법원으로 다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기록이 남는 방식과 이후의 제약이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연령과 송치 가능성을 확인해 두는 이유입니다.

판사출신변호사를 찾게 되는 항소심 단계

1심 선고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삼을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함께 적을지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새로 제출할 자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1심 이후에 생긴 사정이 주로 받아들여지는 구조는 수원판사출신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도 같으며, 그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항소심 변론의 설계입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에서 받아들여지는 사정은 제한적입니다. 1심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 회복이나 합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1심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를 다시 정리해 내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과 쌍방이 항소한 사건은 결론의 폭이 다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때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강간죄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이 항소심 양형의 상한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지는 사건과 그대로 유지되는 사건의 차이는 자료의 새로움에 있습니다. 1심 변론 종결 이후에 합의가 성립했거나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정은 1심이 판단하지 못한 내용이므로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반성문의 분량을 늘리거나 같은 취지의 탄원을 추가로 모으는 일은 그만큼의 무게를 갖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양형만을 이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심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모두 정리해 두어야 하는 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실무의 운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