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재판에 가지 않고 끝낸 특수강간 고소 사건
3명이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고소가 접수되었으나,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 전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인 20대 남성 3명입니다. 함께 찾은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이하 고소인)과 같은 객실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 한 사람과 고소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였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은 의뢰인 3명이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그날로 특수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정한 것은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형량 구조에 있었습니다. 3명이 합동하였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특수강간이 적용되면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률상 감경을 하여도 하한이 3년 6월이고, 형기가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이 확정되는 셈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 단계에 이르러 무죄를 받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을 되돌릴 수 있는 시점은 수사 초기뿐이었습니다.
다툼의 실질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의 항거를 억압한 사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도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판단 기준을 그대로 목차 삼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항거가 억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네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1)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객실은 카운터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카운터에는 종업원이 늘 있었고 화장실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객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습니다.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업소여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객실 내부에 잠금장치를 둘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입장부터 퇴장까지 화장실을 자유롭게 오갔고, 성관계가 있던 도중에는 종업원이 시간 연장을 확인하러 객실에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그 종업원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직접 신고하는 등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진술 기록 안에 동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고소인의 진술을 한 줄씩 대조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의뢰인 한 사람이 구두로 의사를 확인하자 고소인이 이에 응하였고, 이어진 접촉은 고소인이 먼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종업원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말로 의사를 물었고 고소인이 동의를 표시하였으며, 도중에 고소인이 다른 의뢰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이 눌린 상태에서는 오갈 수 없는 대화입니다.
3) 그 뒤의 행동이 피해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이후에도 한참 동안 같은 객실에 머물며 의뢰인들과 이야기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용 시간이 끝나 의뢰인이 먼저 나가도 된다고 하였을 때에도 함께 나가자고 답하였고, 카운터 앞에서는 술자리를 이어갈 것인지 물으며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업소 종업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건물 1층에서는 다른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행동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4)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자료의 맥락을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들이 고소인에게 보낸 사과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범행을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그 맥락을 의견서에서 먼저 밝혔습니다. 의뢰인들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억울하여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는 주변의 말에 겁을 먹었고, 오해를 풀어 사건이 원만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 측이 남긴 자료도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의뢰인들에게 여러 차례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합의금 액수를 언급하거나 합의로 사건을 끝낼 것을 제안하였으며 성범죄 합의금에 관한 영상 링크를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위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 3명 전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적 피해라는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성관계 이후에도 현장을 벗어날 기회와 방법이 충분하였다는 점, 그 뒤에도 피의자들과 자발적인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같은 결론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나오는 것과 재판을 거쳐 나오는 것은 의뢰인이 감당하는 시간과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초기 대응이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곧바로 같은 유형의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과나 해명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