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합동 강간 고소 사건,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 외에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던 특수강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피고인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검사는 의뢰인 두 사람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였습니다.
한 객실에서 세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반항을 억누른 결과였는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그 판단을 도와줄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도, 신체에 남은 상처도, 훼손된 의류도 없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지탱하는 것은 오직 피해자 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가진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으므로, 그 진술에 유죄의 근거가 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형량의 구조도 변론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률상 감경을 거쳐도 하한이 3년 6월이며, 형기가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이 확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반성이나 합의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처를 구할 여지가 애초에 없었고, 변호인은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임의동행보고서부터 자필 진술서, 두 차례의 경찰 조사,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기록 전부를 시기별로 나란히 놓고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사정을 네 갈래로 정리하여 수십 쪽 분량의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1) 유형력에 관한 진술 자체가 강간과 맞지 않았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한 유형력은 팔이나 다리를 잡거나 눌렀다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맞은 사실이 없고 상처가 생기지도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며, 의류가 찢기거나 단추가 뜯기거나 지퍼가 파손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옷이 벗겨진 상황이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었고, 피고인들이 어떤 힘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기재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강간 피해를 스스로 서술한 문서에서 나오기 어려운 내용이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었습니다.
2) 사건 전후의 행동이 피해 진술과 어긋났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 피해자는 피고인 중 한 사람에게 차량에 두고 온 자신의 코트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피고인이 코트를 들고 객실로 올라가 대화를 청하자 피해자는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피고인들과 통화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무엇이 불쾌하였는지 묻자, 피해자는 강제로 당하였다거나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인 한 사람의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기분이 상하여 관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만 답하였습니다. 강간 피해가 실재하였다면 불쾌함의 이유로 욕설만 언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3) 진술의 핵심 골격이 다섯 차례 모두 달랐습니다
두 피고인 중 누가 먼저였는지는 공소사실 입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임의동행보고서, 자필 진술서, 제1회 경찰 조사, 제2회 경찰 조사, 법정 증언에서 전부 달랐습니다. 세부 사항이 헷갈린 수준이 아니라 사건의 뼈대 자체가 매번 바뀐 것입니다.
객실의 밝기에 관한 진술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암막커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해당 객실에 설치된 것은 빛이 투과되는 반투명 블라인드였고 사건 시각은 오전 10시경으로 이미 날이 밝은 뒤였습니다. 변호인이 이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는 어두운 커튼이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였다가, 곧이어 창문을 가린다는 의미로 커튼이라 한 것이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4) 진술 태도와 고소에 이른 경위
피해자는 최초 진술과 자필 진술서, 제1회 경찰 조사까지는 별다른 자료 없이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다 제2회 경찰 조사부터 미리 작성해 온 메모를 보며 답변하기 시작하였고, 법정 증인석에도 이를 지참하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료를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진술 품질이 지나치게 달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겪은 일이라면 순서가 뒤섞일 수는 있어도 뼈대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메모가 없으면 기본적인 사항조차 일관되게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증인석의 서류를 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의 경위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은 사건 직후 피고인들에게 합의 의사를 여러 차례 물었고, 피고인들의 지인을 통해 그들의 재산 규모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자산 규모를 들은 뒤 합의가 어렵겠다는 취지로 반응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데 무엇을 합의하느냐고 되묻자 피해자 측은 대화를 그대로 끝냈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두 가지 지적이 담겼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공소사실과 오히려 상반되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요 상황에 관하여는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행동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사건에서는, 기록 전체를 시기별로 대조하여 신빙성의 균열을 하나씩 드러내는 작업이 결과를 만듭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같은 유형의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